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알아보기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이란?
일자리를 잃게 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구하는 기간동안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제도의 일환으로 근무할 때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만 지원되는 국가적 제도입니다. 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다른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의 안정과 재 취업을 돕고 장려 목적으로 퇴사했다면 기간동안 실업급여 신청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종류와 구직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 급여, 개발연장 급여, 특별연장 급여가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은 고용보험법 제 40조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일 이상입니다. 근로 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테애 있을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의 불가피성를 인정하여야 자격을 부여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재취업을 하지않거나, 부정으로 수급을 하지 못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의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 상하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입금법상 시급 최저임금의 80% 곱하기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1년미만은 120일, 1년이상 3년미만은 150일 , (50세이상 및 장애인은 180일)입니다.
3년이상 5년미만은 180일 (210일) , 5년이상 10년미만은 210일 (240일), 10년 이상은 240일 (270일) 입니다. 210일은 약 7개월로 매월 180만에서 198만원가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급여 절차
실업상태인 경우 수급간의 이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로, 지체없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고,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 수강도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은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직활동을 꾸준히 하시며, 급여를 지급받고, 구직급여 지급만료에도 미 취업시에는 구직급여 연장지급을 신청하면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속
가능이 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쓴 경우는 지급받을 수 없으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중대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연장이 가능하며,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으니 종류와 요건과 지급액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취업촉직수당의 청구방법은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를 제출합니다. 실업급여 실수령액은 임금계산기를 통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 구직급여를 통해 재 취업기간동안 새로운 구직을 안정적으로 찾아 볼 기회제공과 생활을 안정시켜 줄 수 있는 실업급여제도 꼭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