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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근로장려금 기준 대상자 조건 신청 기간 알아보기

캐시모아재테크 2023. 8. 15. 16:28

청년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2023년 근로 장려금 기중과 대상자 자격조건과 신청기간을 국세청을 통해 알아보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년중 관심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재산 조건 완화와 지급액 10% 인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잘 읽어보시고 신청 챙겨보세요.

근로장려금 제도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작아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게 국세청이 지원해주는 제로입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은 차별이 있습니다.  

청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기준

국세청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소득금액을 충족시 총 급여액에 따라 최대 33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 가구유형, 총소득 재산요건  3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부분을 확인해보세요.가구유형은 작년인 2022년 말을 기준으로 구성원 전체의 소득유무에 따라 구분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의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를 뜻합니다. 단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홀벌이 가구는 단독가구와 반대로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하나라도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 급여가 3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 총 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입니다. 

 

소득요건

작년과 비교 10%정도 전체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신청자와 배우자 소득을 모두 더한 총 금액이 기준 미만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이 모두 포함된 금액을 기준 합니다. 

단독가구는 24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500만원 미만입니다. 습니다. 전세금은 주택, 상가 기준이 다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2억4천만원인 경우, 장려금액의 50%가 차감됩니다. 

 

재산 요건

재산요건은 2022년 6/1일자로 가구원 전원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금웅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리 전세금 등의 합계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

 

근로장려금 대상자 자격요건

근로, 전문직을 제외 사업, 소득있는 종교인 가구로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작년을 기준하니, 2022년을 참고 신쳥하셔야 됩니다. 

청년과 대학생, 프리랜서는 2022년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해당됩니다.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도 업종별 조정률을 확인 후 조건이 충족할 경우 신청하시면 됩니다.  무직자는 제외됩니다.  청년 대학생 프리랜서는 국세청 지원 제도는 아니지만 경기도 등 특정 지역에서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만 18세에서 34세는 별도의 지역 장려금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2022년보다는 근로장려금 소득금액 이 적어 생활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에게 2023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보니, 

완화된 조건인 만큼 대상이나 소득요건 충족에 맞는  확인이 필요하고, 내용을 잘 읽어보신 후 신청하셔서 혜택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